2월 28일 오늘, 동물자유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국회의원과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구조119와 함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각각 이상돈 의원, 표창원 의원에 의해 2018년 국민의 뜨거운 지지 속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개식용 문제에 대한 40만 국민청원의 공식 답변으로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국민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들이 있는 반면, 죽을 때까지 뜬장 안에서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개들이 연간 1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식용 산업이 존치하는 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농해수위는 시대적 염원을 담아 발의된 개식용 종식 법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오는 3월 2일, 법안 안건 상정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료 단체들과 함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여 우리 사회 개식용을 마침내 종식시킬 그날까지 쉬지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농해수위와 여야 간사, 특히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이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