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동물학대 대응이야기' 2편에서는 2019년 동물학대 사건 대응의 한계와 과제를 알아봅니다.
🔹 '동물=물건'으로 정의 되어있는 현행법
: 민법 98조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 되어있어 자동차, 전기 등과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는 누구나 손 쉽게 동물을 '구매'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동물학대자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일지라도 원한다면 언제든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으로서 동물을 대하는 법적 정의와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 현행 동물보호법은 점점 잔혹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동물학대의 유형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위로 인한 상해, 사망과 같은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동물학대로 인정되기에 수간 및 성적학대, 학대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점 더 잔혹하게 진화하는 동물학대 유형을 반영하여 동물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
: 동물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의 부재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그간 대부분의 동물학대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선고가 이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를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과 동물보호 가치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강력처벌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이야기' 한 눈에 보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