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유기동물]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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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발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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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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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 중인 전국 222개 지자체 대상 보호 동물 자연사 원인과 개체 수, 입소 검사 / 치료 / 건강관리 항목에 대한 동물 관리 현황 조사결과와 7개 지역 11개 보호소 현장 조사 기록을 담은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자연사 비율은 점차 증가하며 안락사가 자연사로 대체되고 있을 뿐 유기동물의 절반 정도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은 변함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3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결과, 입소 시 가장 기본적인 신체검사(육안검사, 촉진검사 등)조차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44개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호소 내 자연사율이 매우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료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도 존재했습니다.

자연사 개체 수 또는 자연사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의심되는 지자체 보호소를 선정하여 진행한 현장 조사는 유기동물에 대한 열악한 보호 환경과 관리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다른 개체와 합사되어 있었고, 심지어 토사물과 사체와 함께 방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체고에 맞지 않는 뜬 장에서 수 십 마리 개들을 보호하고 있거나, 보호소 바닥과 철장에 눌러붙은 털과 거미줄은 소독은 커녕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보호소에 동일한 수준의 검사와 치료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소 내 유기동물의 고통사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사, 치료, 예방 기준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일부 검사 및 치료 의무화 등을 통해 지자체 보호소의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소 내 고통사를 방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사 수치와 원인, 유기동물에 대한 검사와 치료 수준을 지자체 별로 볼 수 있는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