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그렇게 살아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농장동물

그렇게 살아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24.02.15 11:58
  • /
  • 1046
  • /
  • 13





작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40여 마리 소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내려가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소통하며 급여 등 사육 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 소들의 먹이를 지원하는 한편 농장주가 소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럼피스킨병이 잠잠해지며 축사 방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올해 초 동물자유연대는 다시 한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만난 소들은 3개월 전 보다는 다소 상태가 나아보였으나, 여전히 건강한 소에 비하면 한참은 더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축사 앞에는 건초 더미가 쌓여있었으나 소들이 사는 공간에 먹이나 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들은 울타리 바깥에 떨어진 건초 몇 가닥이라도 먹기 위해 한껏 목을 뻗어 보거나 얼어버린 물을 부질없이 핥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활동가들이 축사 앞에 있던 건초 더미를 가져다주자 여럿이 함께 몰려와 풀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가 얼어있어 급히 생수를 사다가 부어주었지만 40여 마리 소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보였습니다. 사람에게 그렇듯 동물에게도 허기와 갈증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 안에서 매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장주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급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 값이 떨어져 소들을 처분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가 먹이 지원을 하고 농장주와도 소통을 하고 있으나 그 외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는 농장주의 재산에 속하고, 제대로 물과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으로 규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굶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제하나, 이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만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단순히 동물에게 먹이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그 중에서도 소와 같은 농장동물에게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법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장을 떠나려던 순간 축사에 도착한 농장주는 활동가들을 발견하고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내지르던 고함 사이 “개도 아니고 소한테 왜들 이러냐”라던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농장동물이 자리한 처지를 여실히 느끼며, ‘소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 아닌 동물 또한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설령 그 동물이 음식으로 이용되는 종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 역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갈증,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방치된 소들이 적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떤 동물도 허기과 갈증의 고통에 방치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지속하며, 나아가 농장동물 또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박민우 2024-02-20 13:07 | 삭제

너무 슬퍼요... 가여운 소 소식들 자주 올려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네요. 동물을 굶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정은 2024-02-20 16:39 | 삭제

공유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꼭 올려주세요ㅠㅠ
여기 소들 소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