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1월 26일(금)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 알림’ 공고를 통해 소싸움이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됐음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신청 목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종목 선정은 경상남도의 신청을 문화재청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해 소싸움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으로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유흥을 목적으로 소에게 싸움을 붙이고 상해를 입히는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소싸움을 동물학대에서 예외로 둔 규정 탓에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의견이 제기되어왔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다수다. 2023년 12월 4일 녹색당과 전북녹색당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9%가 소싸움 대회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싸움으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가 불거져온 전북 정읍시는 결국 2024년 소사움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동물학대 뿐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 낭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소싸움 상설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해마다 수십 억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소싸움 관람객이 감소하면서 매년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지역들도 수억의 혈세를 소싸움에 쏟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소싸움에서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는 찾을 수 없다.
소싸움의 역사성과 전통성은 소를 직접적으로 싸우게 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서 열리는 ‘영산쇠머리대기’다. 나무로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맞부딪히는 이 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관련 협회는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청이 동물학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면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가 전통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소싸움 금지를 이루어낼 것이다.
문화재청은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월 30일
동물자유연대
2024년 1월 30일
동물자유연대
이현진 2024-02-21 13:44 | 삭제
소중한 생명인건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키워서 식육하면서 유흥거리로까지 다뤄져야합니까? 문화재지정 반대합니다
문소희 2024-03-07 08:29 | 삭제
반대.절대반대 합니다
인간의 욕심 으로 더는 희생시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