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30분,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022년 1월,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렸습니다. 앞발이 묶인 채 머리부터 고꾸라진 말, ‘마리아주’는 며칠 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 발생 1년 8개월여 만에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제작진이 마리아주에게 한 행동이 동물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애초 동물자유연대는 제작진의 행위로 인해 마리아주가 사망한 사실을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학대 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피고 측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당시 고의성이 없었으며, 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 마리아주를 고꾸라지게 한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현장이 어떠한지 확인해 달라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사실 조회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말을 다루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현황과 마리아주 사망 사건을 비교해, 마리아주 사건이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라 추측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때론 비극을 재물 삼아 한걸음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주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공판의 결과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