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연대기자회견] 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의 고통은 문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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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자회견] 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의 고통은 문화가 아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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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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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자회견] 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의 고통은 문화가 아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월에 이어 오늘 5월 18일, 소싸움 폐지 촉구 연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연대 단체들은 전북 정읍에 모여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함께 했습니다. 

소싸움협회는 지난해 ‘소 힘겨루기’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적 여론을 인식해 이름을 바꾼 것은 가학성 등 소싸움이 내포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일부에서는 소싸움을 전통이라 강조하며 지속해야한다 고집하지만, 이름까지 바꾸어가며 이미지를 새롭게 포장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소싸움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줄 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하고 처벌합니다.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소싸움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 여전히 수많은 소들이 강제로 경기장에 끌려가 원치 않는 싸움에 동원되고 상해를 입습니다. 

인간의 유희를 이유로 동물을 고통에 내몰아서는 안된다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면 오로지 즐거움만을 위해 동물 학대를 지속하겠다는 고집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소싸움 금지를 위한 법안 철회 요구와 예산 삭감 운동 등을 이어온 동물자유연대는 오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는 ‘전통’이라는 그릇된 포장 아래 동물학대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동물이 부당한 고통을 입지 않도록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는 소싸움 예산 대신 농가 보상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회 역시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를 적용해 소싸움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항의와 요구에도 강행해왔던 소싸움은 얼마전 구제역이 발생하며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인간의 편의대로 이용당하는 동물에게 닥쳐온 또 하나의 위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구제역도 소싸움도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모두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물자유연대는 늘 그랬듯 언제나 동물의 편에 서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