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연대기자회견]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하라

농장동물

[연대기자회견]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하라

  • 동물자유연대
  • /
  • 2023.02.14 15:04
  • /
  • 968
  • /
  • 5





동물자유연대는 2월 13일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연대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각 지역에서 소싸움 금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 중인 지역 녹색당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의 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까지 4년 간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전북 정읍시는 올해 다시 소싸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싸움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 의식과 생명권 존중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속 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소싸움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법에 규정한 내용과는 별개로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싸움의 실제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소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싸우지 않지만, 경기장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유희를 목적으로 끌려와 원치 않는 싸움을 해야합니다. 서로의 뿔에 받히거나 머리를 부딪히고 짓이기는 동안 소들의 머리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흐릅니다. 뿐만 아니라 보양식이라는 이유로 초식동물인 소에게 낙지, 뱀 등의 동물성 식품을 먹이는 일도 서슴치 않고 일어납니다.

소싸움을 찬성하는 이들과 추진하는 지자체는 소싸움을 전통문화유산이라며 문화재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오래 지속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생명이 있다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밀어보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미 20년 전부터 소싸움 금지를 목표로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예산 삭감 운동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전통문화로 포장한 동물학대, 소싸움이 금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물보호법 제 8조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를 비롯하여 지역 단체들과 연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올바른 생명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소싸움 금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