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예산 삭감한 정읍시의회 결정을 환영하며
끔찍한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중단하라
정읍시의회의 소싸움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중인 소싸움도박장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 활동가
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2019년도 예산 중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정읍시가 제출한 소싸움 관련 예산안은 3억 9,612만원으로 이 중 1억 7,56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2052만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삭감된 예산내역에는 당초 사료값 지원 등의 싸움소 육성 지원 항목 9,200만원 전액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연습 경기장 정비사업 등 소싸움대회 항목에 해당한다. 비록 2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예년과 같이 소싸움대회 ‘개최’ 명목으로 남아있는 한계 지점이 존재하지만, 싸움소 ‘육성’ 지원 항목이 삭감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정읍시의회의 소싸움 관련 예산 삭감 결정은 정읍 시민들이 중심이 된 ‘소싸움도박장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 (이하 정읍시민행동)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정읍시민행동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읍시의 소싸움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고 결국 정읍시는 건립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싸움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정읍시는 오히려 싸움소를 육성하겠다며 무려 4억원이란 국민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소싸움 대회를 진행하는 완주시와 김해시의 예산과 비교해도 월등이 높으며 작년 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정읍시의 예산증액 결정에 정읍시민행동은 3일부터 시청 앞 1인시위를 비롯하여 시의원및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해당 예산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예산은 삭감되었다.
정읍시를 비롯하여 현재 전국에는 총 11개 시∙군에서 민속 소싸움이 개최되고 있다. 얼마 전 본회의에서 정읍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지역에서 소싸움은 ‘계승해야 할 전통’이라는 이유로 지속되고 있다. 현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싸움소의 일생 그 자체가 동물학대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소싸움만은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싸움소는 싸움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초식동물의 먹이로 상상할 수 없는 뱀탕, 소주를 특식으로 먹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찢어지는 코뚜레를 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도망칠 수 없는 대회를 기다린다. 동물의 고통에 환호하는 인간 앞에 선 소는 살기 위해 동족을 죽인다. 갖은 학대 속에 목숨을 부지해도 평균 5년이라는 경기를 치른 싸움소는 결국 도살된다. 이같은 싸움소의 일생을 보고도 어떻게 소싸움이 ‘민속’과 ‘전통’이라 불릴 수 있는가. 소싸움은 엄연한 끔찍한 동물학대이다.
정읍시의 소싸움도박장 건설 계획 철회와 소싸움 예산 삭감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끔찍한 동물학대를 고발한 정읍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읍시민들의 노력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 타 지역의 시민들도 잔인한 동물학대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는 한편, 정읍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끔찍한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하루 빨리 중단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