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학대범 징역 4개월 실형, 법정구속되다

길고양이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학대범 징역 4개월 실형, 법정구속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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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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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난 해 6월 화성에서 고양이를 연달아 살해한 학대범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화성의 한 미용실에서 돌보던 시껌스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이튿날 두 번째 고양이를 살해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 뻔한 사건이 시민 여러분의 서명과 지지로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고, 어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학대범에 대한 법의 심판을 듣고자, 동물자유연대와 화성시 주민들은 어제 선고공판에 참석했지만 피고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선고기일이 미뤄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람들이 법정을 떠나기를 기다린 후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껌스를 비롯한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바라며 매 공판에 참석했던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대범은 시껌스와 고양이를 살해한 이후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고, 재판 진행 중 다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정구속된 학대범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홀로 집에 방치되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화성시청에 학대범이 아직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지, 키우고 있다면 남겨진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이의 안전과 행방은 확인되는대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두 생명을 앗아간 죄질에 비하면 징역 4개월은 아직 부족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금 일변도의 과거에서 사회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뿐 아니라 소유권 제한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입법화'에 지지를 표명해주셨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21년까지 동물학대 유죄판결시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끝까지 학대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외쳐주신 화성시 주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학대자가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고 해도 그가 앗아간 생명의 가치에 비할 수는 없으며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학대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대자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