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시동물]미허가 동물원, 경찰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전시·야생동물

[전시동물]미허가 동물원, 경찰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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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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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전시해온 경기도 한 동물전시시설 대해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시설 역시 친칠라, 미어캣, 여우, 염소, 앵무새, 거북이 등 10종 이상의 동물을 전시하고 있어 동물원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금까지 동물원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물전시시설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해온 동물자유연대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 해당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실외에서는 비바람을 피할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동물들을 사육 및 전시하고 있었고, 행동풍부화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 시행 후 다행히 먹이주기나 만지기 등의 체험은 중단되었으나, 실내와 실외 모두 동물의 습성을 충분히 충족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동물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부적절한 시설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아직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열악한 동물전시시설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동물전시시설이 사람들의 오락만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왔다면, 이제는 서식지 보호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초점을 맞춘 시설에 한해서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재미를 위한 전시동물 소비를 자제하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부적절한 동물전시시설을 방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법 개정을 위해 장시간 동료단체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시행 초기인 동물원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전시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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