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7일 경북 영천 소재 주택에서 막대기로 개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올무에 목을 걸어서 끌고 간 학대사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조치하고 학대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를 했습니다.
피고발인(피고발인, 이하 ‘피의자’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유의 요지는 개가 올무에 목이 걸린 채로 이동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상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해당 개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되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기에,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2항 제1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도 아니되고(제2항 제2호),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제2항 제4호).
피의자는 자신이 개를 30년간 150여 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 개를 잘 다루어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제출된 영상자료를 통해 해당 개가 마당에서 의식이 거의 없는 채로 올무에 걸린 채 끌려간 사실(영상 0:00:20 구간 전후) 및 피의자가 집 앞 골목에서 의식이 전혀 없어진 개를 올무를 이용하여 번쩍 들어 공중에 띄운 채로 운반한 사실(영상 0:00:46구간 이후)이 각 인정됩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며, 설령 이후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참고로, 이 판결은 상해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해석되는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판시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사람이나, 동물학대죄의 경우 상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해당 개를 도구(올무)를 이용하여 질질 끌고 가거나 번쩍 들고 갔고, 해당 개는 그 과정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면,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의식불명)를 입힌 것”으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발)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바, 증거 동영상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본건 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개가 의식불명에 빠졌는지 여부, 위 의식불명이 ‘상해’ 내지 ‘신체의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의 올무 사용 의도, 올무의 작동방법과 그 효과, 피의자가 사용한 올무의 종류 및 압박의 정도, 피의자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개소주를 판매하는지 여부, 위 개소주에 들어가는 개의 주된 출처, 해당 지역에서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포기할 경우의 처리 관행,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이 개소주 등을 제작하는 피의자를 소환한 이유 등에 관하여 전혀 수사하지 아니한 채로 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의자 진술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상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오늘(1월29일) 제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가 법에 의거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숙 2018-02-01 09:12 | 삭제
어이가 없네요 판결을 내린 검사나 개장수나 똑같은 부류 ..너무 화나고 속상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최후의 일인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