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동물 대여 행위?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반려동물

[동물학대] 동물 대여 행위?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20.12.28 10:28
  • /
  • 2900
  • /
  • 1

동물자유연대로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관리자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일 3만 원의 비용을 받고 대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위하여 채팅방에 잠입, 대여 중인 동물을 사육 중인 장소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빌라라는 사실을 접하고 경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여 중인 동물을 보고 싶다고 하자 도착한 빌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냉기 가득한 주방에서 스피츠 모견 한 마리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자견 3마리가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대여자는 "동물 대여는 해외에서 인기있는 사업이다. 직장인 독거가구가 주말에 대여를 많이 한다", "대여하다 마음에 들면 펫숍보다 싼 값에 분양해주겠다"면서 분양을 유도했습니다. 대여 중인 동물이 더 있는지 묻자 데려간 2평 남짓한 옥상 창고에서는 작은 치와와 한 마리가 맹렬히 짖고 있었습니다.



렌탈 및 판매 대상으로 홍보 중인 새끼 강아지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물 대여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반려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신중한 마음가짐과 책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책임진다는 무게는 지려 하지 않은 채, 하루 이틀의 동물 대여로 마치 반려동물 '체험판'처럼 동물을 이용하는 일이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동물자유연대 불법 동물 대여와 미등록 동물 판매 행위를 지속해온 자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이 동물들이 더 이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할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취급한 학대자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물 대여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변에 일정 비용을 받고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발견하신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동물자유연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