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3일, 견 행동교정을 콘텐츠로 올리는 유명 유튜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문제행동 또는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대부분에서 보이는 훈육은 강한 충격을 주어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영상 중에는 한 반려견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뒤따라오는 훈련사를 향해 거세게 짖었습니다. 반려견은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는 방 안에 갇혀 그저 짖기만 했을 뿐인데, 도리어 훈련사는 리드줄을 몇 차례 강하게 잡아 당기기 시작하여 심지어 걸려있던 목줄에 한동안 매달리게 하거나 벽에 충돌하게끔 강한 충격을 주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2항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미 개가 방 안에 갇혀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불필요한 강한 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공격성이 심하거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이라면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이며,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