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여전한 개 불법 도살, 철저한 감독과 단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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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여전한 개 불법 도살, 철저한 감독과 단죄가 필요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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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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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식용을 위해 개를 목을 매달아 도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자는 줄에 개의 목을 매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잡아당겨 잔인하게 도살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어달 남짓, 이 땅의 개들은 여전히 먹히기 위해 죽임당하고 있다. 


특별법은 올해 2월 6일부터 개 식용 관련 업종을 신규로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했고, 기존에 운영하던 업자에게는 전∙폐업을 위한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하고,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충실히 따라야 한다. 물론 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등의 명백한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법으로 규정한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그 시간 동안 개 식용을 얼마든지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긴 시간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개 식용 산업에 베푼 마지막 관용이자,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산업을 정리하라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마치 면책 권한을 부여받은 듯 특별법 통과 후에도 버젓이 자행하는 개 식용의 불법 행위를 가만히 두고봐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학대범은 손님에게 대접할 목적으로 개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개 식용은 이토록 끔찍한 얼굴을 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어왔다.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감정을 나누는 동물까지도 한낱 음식으로 치부하여 거리낌없이 잔인하게 죽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관련 종사자들은 이 같은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개 식용 종식 이행에 힘써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도 약 천 여 개의 농장에는 수십만 마리 개들이 남아있다. 그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 빨리 개 식용 농장과 업소의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살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개 도살 범죄와 더불어 개 식용을 목적으로는 하는 위법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철저한 감독과 단죄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은 개 식용 악습의 잔재들을 뿌리뽑아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금번 개 도살 사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조속하고 완전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단체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4년 3월 15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