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웅담 제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고, ‘반달가슴곰’을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야생생물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법 제14조에따르면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에 웅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두 업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한 곳은 제품 판매 삭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다른 한 곳은 중국 현지에 사업자를 둔 상황이라 당장 조치가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웅담 제품이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6곳에 제품 노출 및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 ‘옥션/G마켓’, ‘11번가’에서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쿠팡’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답변 이후 웅담 제품들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롯데온’ 측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도살당하는 사육곰 산업의 비윤리성을 알리고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20일,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24일부터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불법·편법 행위를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