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학대] 오랫동안 질병 방치와 매질을 당한 강단이, 반환 조치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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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오랫동안 질병 방치와 매질을 당한 강단이, 반환 조치 가능성 有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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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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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 은평구 반려견 폭행 및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반려견 강단이의 건강 상태 등 사후 관리 후속 조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동물병원에서 보호 조치 중인 강단이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검사 당시 소화기 내 내용물이 전혀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음식물 등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아 탈수와 함께 영양 불량으로 인한 기립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던 강단이는 피부 한곳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고 피가 통하지 않아 우측 어깨 부위와 둔부에서 피부 괴사가 진행되고 상당 시간 방치되어 심각한 질병이 유발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견주는 십여 년 동안 함께 지낸 본인의 반려견에게 도구를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구조 당시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치료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무분별한 방치를 이어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또한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 방치도 학대 행위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반려견의 구조 당시 치료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견주로부터 격리 조치와 지자체로부터 보호 위임을 받아 동물자유연대 협력 동물병원에 인계하여 보호 조치 중입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 조치 기간이 지나고 견주가 치료 비용 납부를 하여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반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단이는 또 다시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소통을 이어 나가며 강단이를 다시 학대 장소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강단이를 지키며 다시는 견주가 동물 학대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