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하림 팜스코의 반려동물 경매장 임대 해지 및 폐쇄조치를 환영한다.

반려동물

[논평] 하림 팜스코의 반려동물 경매장 임대 해지 및 폐쇄조치를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6.07.01 14:26
  • /
  • 4007
  • /
  • 101

동물자유연대는 하림 팜스코가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반려동물경매 건물의 임대 사업을 접고 경매업을 차단토록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2016630일 동물보호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하림 측에 요구한 반려동물 경매장 임대 중단과 폐쇄 요구를 즉각 수용한 것이다.
 
하림 팜스코는 630일 동물보호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당일 오후 언론사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로 다음날인 71일 동물자유연대에 임대계약 해지와 경매장을 폐쇄조치 할 계획임을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알려왔다.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임차인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팜스코의 묵인, 방조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다는 배경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하림 팜스코가 반려동물경매장을 3년 8개월간 직접 운영한 바 있고 20159월 이후로는 경매장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하림 팜스코 측에 경매장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하림 팜스코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여 답변을 거부하였다. 동물자유연대는 하림 팜스코가 임대하는 경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0개의 경매 참여 번식업체 중 49개가 불법임을 확인하였다. 하림이 불법 번식장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연합으로 하림 팜스코의 경매장 임대 사업 중단 및 경매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들 대부분은 경매장을 거쳐 펫샵으로 유통된다.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하림 팜스코가 임대중인 경매장에서조차 98%의 불법 번식장들이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은, 강아지공장의 주요 유통경로는 경매장임이 다시 한번 확연히 드러났다.
 
현재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임을 볼 때반려동물 경매시설이 폐쇄하게 된 것은 향후 불법 번식장의 강아지 주요 유통경로를 차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강아지공장 문제에 대한 시민의 해결 요구와 기업의 대응에 발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번식장 전수조사와 함께 전국의 모든 경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불법 업체에 대한 조사, 단속,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