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미준수 실태를 밝히다! - 2020년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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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미준수 실태를 밝히다! - 2020년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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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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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미준수 실태를 밝히다 !
- 2020년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발표 -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 받았다'는 응답 다음으로 '펫샵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31.3%를 차지하여, 여전히 펫샵을 통해 반려동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누구나 돈만 지불하면 동물을 데려올 수 있는 펫샵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부터 동물판매업의 동물보호법 이행을 모니터링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0년 2월 주요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개월령 미만 개체 판매 (2020년 1월 2일생, 현장조사 2월 진행)


31 조사대상 업체 모두 동물보호법 미준수

2월 한 달여간 서울 충무로부산 양정동수원 남문의 주요 펫샵 밀집지역 19개 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2개 업체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 31개 동물판매업체의 반려동물 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 9개 항목과 시설 및 인력기준 내 사육설비 기준 중 5개 항목을 중점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31개 업체 중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9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준수 여부 확인 불가한 항목 포함).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많게는 4개 항목을 위반한 업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생산(수입)업자의 정보를 통해 판매업 내의 동물이 불법 동물생산업체로부터 유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매계약서 내의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의 기재 항목'은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변화입니다. 그러나 2020년 동물자유연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 내에 생산(수입)업자의 정보를 포함한 업체는 31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영업등록증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판매가능 월령(2개월) 미만의 개체를 판매하는 업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 환경 고통받는 동물들, 시설 인력기준에 대한 철저 점검 필요

동물보호법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외 동물판매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명시하여 △동물에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하고 △청소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결한 위생과 함께 동물의 몸길이와 뒷발로 일어섰을 때의 높이에 따른 적정 사육설비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수와 급이 시설의 배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배연기가 가득한 내부, 바닥에 담배꽁초로 가득한 재떨이 옆 동물들

그러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업체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업장 내 동물의 생활시설 옆 수북한 담배꽁초와 내부가 담배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고 환기가 되지 않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료, 물을 주기 위한 설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물그릇에 물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동물의 체고 및 체장에 맞지 않는 사육설비로 인해 제대로 일어서거나 누워있기 어려워 하는 동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중, 생산업을 겸하고 있는 한 판매업체는 활동가들에게 보란 듯이 교배장면을 보여주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42 업체 점검, 적발은 0? 너무나 다른 지자체 점검 결과

동물자유연대의 현장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점검결과를 비교해보고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부산 진구는 42개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동물보호법 상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답했습니다그러나 지난 2월 진행한 동물자유연대 현장 조사 결과 부산 진구 지역 동물보호법 미준수 업체는 6개 업체나 존재했습니다현장과 판이하게 다른 지자체 점검 결과는  1회 이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과연 그 책임을 다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법적 규제 강화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 책임 다해야 

좁은 장에 있는 강아지 3마리

현재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도 조치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도조치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행정처분만으로는 동물판매업의 동물보호법 준수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벌금형의 처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판매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연 1회에 불과한 정기점검 외 비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업체들에게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과 자원 마련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이라는 '생명' 다루는 동물판매업,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동물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래, 2018년 이마트 ‘몰리스 펫샵’을 시작으로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이행과 지자체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또한 해당 지자체에 전달한 후, 동물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