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미준수 실태를 밝히다 !
- 2020년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발표 -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 받았다'는 응답 다음으로 '펫샵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31.3%를 차지하여, 여전히 펫샵을 통해 반려동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만 지불하면 동물을 데려올 수 있는 펫샵.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부터 동물판매업의 동물보호법 이행을 모니터링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0년 2월 주요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개월령 미만 개체 판매 (2020년 1월 2일생, 현장조사 2월 진행)
31개 조사대상 업체 모두 동물보호법 미준수
2월 한 달여간 서울 충무로, 부산 양정동, 수원 남문의 주요 펫샵 밀집지역 19개 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2개 업체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 31개 동물판매업체의 반려동물 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 9개 항목과 시설 및 인력기준 내 사육설비 기준 중 5개 항목을 중점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31개 업체 중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9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준수 여부 확인 불가한 항목 포함).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 많게는 4개 항목을 위반한 업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생산(수입)업자의 정보를 통해 판매업 내의 동물이 불법 동물생산업체로부터 유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매계약서 내의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의 기재 항목'은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변화입니다. 그러나 2020년 동물자유연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 내에 생산(수입)업자의 정보를 포함한 업체는 31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영업등록증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판매가능 월령(2개월) 미만의 개체를 판매하는 업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 환경 속 고통받는 동물들,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철저 점검 필요
동물보호법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외 동물판매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명시하여 △동물에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하고 △청소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결한 위생과 함께 동물의 몸길이와 뒷발로 일어섰을 때의 높이에 따른 적정 사육설비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수와 급이 시설의 배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물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동물판매업,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동물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