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반려동물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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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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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시민을 위하여 동물학대 대응 전과정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수록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동물학대 상황, 과연 동물학대가 맞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몰라 망설이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뒤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통해 동물학대의 유형과 징후, 신고 방법, 처리 절차를 시민 여러분께 쉽게 알리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하기 전, 먼저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이 동물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중요한데요.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동물학대의 유형과 특징을 구분했습니다. 동물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방치 및 정서적 학대 △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동물들에게 부상, 상해,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던지는 등의 폭행을 포함해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한 폭행 또한 신체적 학대에 속하는데요. 이외에도 불로 지지거나 뜨거운 물 등을 뿌리는 것,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등에 넣고 기기를 작동 시키거나 독극물 등 중독성 물질을 급여하는 것 또한 신체적 학대에 속합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는 CCTV나 이웃, 친지 등에 의해 목격되기도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 고유의 특성 상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다친 부위가 털에 감춰진 경우도 많아 대부분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 당사자인 피학대동물의 직접 증언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대임을 입증하고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학대 후 가해자의 행동이나 학대의 정황을 민감하게 캐치하여 동물학대를 유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신체 여러 군데에 부상을 입는 등 반복된 부상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왜소 또는 둔감하고 무기력한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함께 있을 때 소·대변을 지리고 비명을 지르는 등 극도로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도 신체적 학대의 정황 중 하나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로 동물이 살해나 상해를 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즉 살해의 경우 2021년 2월 12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이 상향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춰 동물학대의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치 및 정서적 학대

방치 및 정서적 학대는 크게 물리적 방임과 의료적 방임, 그리고 애니멀 호딩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방임은 사료와 물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료적 방임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애니멀 호딩의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사육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무책임하게 키우며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물의 과도한 밀집 상태, 배설물과 오물이 쌓인 더러운 사육 공간도 동물에 대한 방치에 해당합니다. 사료와 식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오염된 상태로 제공될 경우, 날씨와 온도에 적절하지 못한 공간이나 부실한 사육장, 동물에게 방치로 인하여 신체 손상이 보일 경우 방치 및 정서적 학대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 ·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기

보호소 앞이나 거리 등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동물학대의 유형입니다. 유기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내다버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행위인데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배회하게 하거나 종이상자, 케이지 등에 답아 동물을 내다버리는 행위 모두 동물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유기가 발각될 경우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2021년 2월 12일부터는 과태료가 벌금으로 전환되며 동물 유기 행위도 경찰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 동물보호 의식도 확장되며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동물학대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선 자두 사건,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등 동물학대 범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마주한 누구나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킬 수 있도록 신고와 제보로 용기를 내주신다면, 동물자유연대 또한 시민 여러분께 힘을 더하겠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동물학대 상황, 시민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날까지 동물학대 대응 절차와 방법을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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