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학대] 학대도 외면한 불송치 결정, ‘이룸이’로 이의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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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학대도 외면한 불송치 결정, ‘이룸이’로 이의제기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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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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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경기도 양평의 한 밭에서 개 한 마리가 심한 목줄 외상과 다리 부상을 입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룸이’ 입니다. 


이룸이는 어린 강아지 때부터 단 한 번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밭지킴이개로 데리고 왔다가 목줄을 풀어주어 이리저리 떠돌며 이웃이 주는 밥으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룸이가 성장하며 목줄로 인한 외상이 발생되었고, 이웃들의 밭을 왔다갔다 하자  인근 주민들은 견주에게 민원을 넣었고, 견주는 이룸이를 잡겠다며 덫을 설치했습니다.  


결국, 덫에 걸린 이룸이는 다리까지 다쳤고, 이를 발견한 주민들은 견주에게 연락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보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에 가서 보고 묻든지 알아서 하겠다.” 라며 끝까지 이룸이를 외면하며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동물자유연대에 이 소식을 전하며 구조를 요청했고, 기나긴 설득 끝에 활동가들은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아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견주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가 없고, 덫 설치는 예외로 볼 수 있다”라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목줄외상도, 덫 설치도, 방치도 모두 ‘실수’로 치부된 것입니다.


목줄로 인한 외상은 성장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육 책임자인 견주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덫 설치는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일반인이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명백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게다가 방치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개를 덫을 이용해 추가 상해를 유발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룸이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사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다시 조사 중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가 더 이상  ‘실수’ 로 취급되어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