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쉽게 알아보는 동물 용어 사전] 우리 동네에도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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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동물 용어 사전] 우리 동네에도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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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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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많습니다. 유기, 폭행, 도살 등 동물에게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에 노출된 동물을 마주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각 지자체 마다 동물보호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동물보호감시원’으로 불리는 동물보호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 ·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에 따르면, 동물보호감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의사 면허를 소지했거나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졌거나 △동물관리ㆍ동물보호ㆍ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물보호감시원은 정확히 어떤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걸까요? 

  •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 설치ㆍ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ㆍ지도
  •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이처럼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이 있는 곳을 출입,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 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학대 받고 있는 동물을 격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만일 학대자가 현장 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동물보호감시원, 그 권한이 정말 강력하죠? 하지만 동물보호감시원이 갖는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전문성이나 동물보호감수성의 부족, 또는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현장에서 동물의 보호를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할 동물보호감시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전담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나 적은 인원으로 동물보호 업무 외 다른 업무까지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위험에 처한 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부서의 신설, 동물보호감시원의 인원 확충 및 동물보호 감수성 내재화를 위한 노력 등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활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동물에게 언제든 동물보호감시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와 제도마련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동물학대를 목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 학대를 목격하시면 112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받은 경찰은 형사 사건임을 인지하고 입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와 협력하여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와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모든 법을 숙지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동물보호법은 그중에서도 교육 상황이 열악합니다. 경찰관이 미온적이거나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먼저 동물보호법을 살펴볼 것을 요구해 주세요. 그럼에도 대응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 동물보호법 제14조: 피학대 동물의 지자체 보호조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각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등이 조건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모집 기간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지?🤷‍♀🤷🤷‍♂️

동물 관련 이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더 알고 싶은 개념이 있다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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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고!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그게 그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