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거제씨월드 앞에서 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씨월드 폐쇄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고래를 감금, 전시하며 온갖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온 거제씨월드는 동물학대 및 여러 위법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온 시설입니다. 올해 2월 돌고래 두 마리가 연달아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얼마전 생후 열흘 남짓한 새끼돌고래가 사망함에 따라 올해만 고래 세 마리가 거제씨월드에서 죽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발언으로 이 날 후기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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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동물자유연대는 8월 28일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 출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끼돌고래에 대한 몰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9월 8일, 이번에 태어난 새끼돌고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작 열흘을 살다 떠난 새끼돌고래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짧은 생이 너무나 애석하면서도 거제씨월드에서 고통받는 생명이 하나 더 늘지 않은 것에 그나마 안도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죽음 역시 거제씨월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없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거제씨월드가 사회의 문제로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개장 전부터 공사 현장에 돌고래를 데려다놓는, 상식 밖의 행위는 그 후 이 시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미칠지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거제씨월드는 수온 등 서식 환경이 완전히 다른 돌고래와 벨루가를 같이 사육하고, 고래를 껴안고 만지고 올라타는 체험 도구로 이용했으며, 십년간 열다섯의 고래를 죽였습니다. “거제씨월드는 고래무덤”이라는 문구는 그저 은유가 아닙니다.
거제씨월드의 기업 윤리는 이미 우리 사회가 허용 가능한 수준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과거 70분에 20만원을 받고 고래 등에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동물학대라는 비난을 받자, 거제씨월드는 “70분 중에 체험 시간은 40분에 불과하며, 인원수도 제한한다“, ”동물에게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이용해 고래를 훈련시키는 수족관에서 복종은 곧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즉 고래가 사육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이 고래가 기꺼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제씨월드는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해당 체험을 지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사망한 ‘줄라이’와 ‘노바’가 아픈 몸으로도 쇼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이 다시 불거졌을 때에도 거제씨월드는 ”고래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상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직원들“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슬픔이 과연 돈벌이의 도구로서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간 고래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만에 하나 고래에 대한 애정이 사실이라 해도 고래들의 죽음 앞에서 당신들이 느껴야 할 감정은 슬픔이 아닌 반성과 자책이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동물을 착취하는 산업이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후진적 발상의 결과를 보십시오.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도 고작 거제씨월드같은 동물학대시설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행정이 아름다운 거제시에 “고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수족관 허가권자이면서도 다른 기관에만 책임을 미루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했던 사실에 반성해야합니다. 지금껏 거제씨월드가 자행한 무법은 관리감독 기관의 태만과 같은 의미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상기하십시오. 거제씨월드와 같이 동물을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전시 시설을 제재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업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해양수산부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수족관 고래의 죽음을 경험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거제씨월드의 열여섯번째 죽음은 예견된 일입니다. 부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루 빨리 거제씨월드 고래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 과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장*영 2024-09-24 12:12 | 삭제
더는 거제씨월드에서 고통받는 동물이 없어야 합니다.
돌고래들에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