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13마리 개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개도살장을 급습해 도살 직전에 놓여있던 13마리의 개들을 구조했습니다. 적발 당시 도살자는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지만, 동물자유연대의 설득 끝에 모든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개들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즉시 모든 개들을 구조하여 온센터로 이동 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 들어섰을 당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한 편에는 죽은 개의 사체가 불에 그을린 채 뉘어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굵은 줄로 목이 매달려 죽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망에 갇힌 두 마리 개들은 그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남겨진 두 마리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도살장과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는 도살할 개들을 사육하는 개농장이 있었습니다. 도살이 결정되면 도살자는 그날 죽일 개들을 철망에 가둔 후 수레에 실어 건너편 도살장으로 옮겨 도살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육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동물자유연대가 구조를 위해 뜬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몇몇 개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겁에 질린 모습을 보자 지금껏 얼마나 많은 개들이 한사코 애를 써봐도 결국엔 끌려나와 죽임을 당했을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실한 관리∙감독 아래 이어져온 불법 도살
이 현장에서 자행한 모든 일은 불법이었습니다. 개를 목 매달아 죽이는 것도,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도살 전 개들을 사육한 농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또한 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이 모든 불법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 기관이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도살자가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개들의 구조를 위해 지자체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 및 보호 조치는 지자체 동물보호담당자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동물자유연대가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담당 주무관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시던 많은 시민 분들께서 수원시청과 권선구청에 전화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결국 현장에 출동한 건 동물보호담당자가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 포획인이었습니다. 격리 조치의 권한이 없는 포획인은 당연히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동물자유연대가 도살자로부터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했다면 개들은 담당 주무관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현장에 머물러야 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피학대동물을 학대자로부터 즉각 격리하여 보호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지자체 동물보호담당자가 이처럼 늦장을 부린다면 동물의 안전은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장기간 도살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불과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관에는 수원시 동물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동물보호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근에 위치한 도살장의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해온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농장과 도살장을 즉각 철거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해결책은 법을 통한 개식용 종식 뿐
2022년 서울대 수의대 설문 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93%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개식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으로도 식용견과 반려견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도살 직전 가까스로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구조된 두 마리 개들은 다른 개들의 도살 장면을 목격한 직후 겁에 질린 상태에서도 활동가가 손을 갖다대자 핥아주며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인간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사람에게 애정을 품고 있던 개를 식용견으로 취급하고 도살하는 현실이 개식용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수원 도살장에서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개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렇게 도살한 개의 사체는 쥐와 벌레가 들끓는 장소에서 토치로 태우고 칼로 잘라 식당에 판매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산재한 개농장과 도살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집니다. ‘보양’이라는 명목 아래 보신탕이나 영양탕 따위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개고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식탁위에 오르고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수원 도살장에서 구조된 13마리 개들은 현재 온센터 활동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개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갇혀있던 농장은 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도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개농장과 도살장을 모두 폐쇄할 때까지 현장을 주시하며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어져온 죽음이 멈춘다 해도 개식용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인도적 사육과 도살을 멈추기 위해 정부는 하루 속히 개식용 종식의 결단을 내리고 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이끌어내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영주 2022-08-04 21:03 | 삭제
구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