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식용철폐]음식배달 어플 쿠팡이츠앱에 입점한 보신탕 업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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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철폐]음식배달 어플 쿠팡이츠앱에 입점한 보신탕 업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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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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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일상으로 자리잡은 음식 배달 문화. 그 중심에는 배달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터치 몇 번이면 식당에서 우리집 식탁까지 따뜻한 음식을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편리함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필요성까지 높아지면서 배달앱 사용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중이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인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쿠팡이츠 어플에 입점한 보신탕 업체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가 제외됨에 따라 식품으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해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을 고시하고, 이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조리,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공전에 기재되지 않은 개고기나 보신탕 등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단속과 처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이 배달앱에서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동물자유연대는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이츠는 동물자유연대의 공문 수신 후 유선으로 1차 회신을 해 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였으나 업체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플에 올라와있던 보신탕이나 개고기 메뉴를 전부 삭제하고, 단일품목으로 개고기만 취급하는 업체는 삭제 조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업주를 포함, 일반 시민들이 판매 금지 품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에 판매 금지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비록 업체 입점 및 관리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있었으나 문제를 깨닫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쿠팡이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어플 입점 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보신탕, 개고기 등을 혐오식품으로 규정한 쿠팡이츠 입점 가이드라인


문제가 된 쿠팡이츠를 비롯하여 다른 배달앱 역시 보신탕 및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신탕이라는 메뉴명을 발견한 것 만으로도 항의를 하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많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 배달앱에서 혐오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다는 사실은 개식용을 대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개식용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법과 제도 역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쿠팡이츠앱 또는 음식 배달 어플에서 보신탕이나 개고기를 파는 업체를 발견하는 분은 동물자유연대로 신고를 부탁 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발의 되어있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의 통과를 비롯,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개식용 종식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 활동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