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민원요청]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개고기 조리, 유통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는 개고기 판매를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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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청]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개고기 조리, 유통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는 개고기 판매를 단속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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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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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넘쳐나는 식용 개 농장, 불법 도살장, 개고기 골목과 보신탕 집.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되는 제보 전화 중 개식용 문제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축산법 상 가축이라는 지위에 속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된 채, 개식용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수많은 개식용 관련 법률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조리, 유통, 판매하는 개식용의 전 과정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식용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보니 원활한 단속이 어려운데요. 그러나 개고기 또는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는 「식품위생법」 입니다.


식품공전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개고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은 제7조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 진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5조 벌칙 조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총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 천개에 달하는 식품 원료 중, 동물성 원료 목록에 ‘개’, ‘개고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는 지육 판매는 물론 ‘개’,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개소주, 보신탕 등)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즉, 식품위생법을 해석하면 국내 개고기 · 보신탕 · 개소주 등 ‘개’, ‘개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업소는 모두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식약처는 식품공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전국 각지 수많은 개고기, 보신탕 판매점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동물자유연대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그 입장을 물었고, 총 3차례의 민원 답변과 공문을 통해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도 인정한 식품 원료로써 ‘개고기’의 불법성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써 개고기 유통에 대한 입장 및 단속 계획을 묻는 동물자유연대의 민원 및 공문에 식약처는 또 다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에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어렵다’,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우며 식품 원로로써 개고기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이미 40만 이상 국민이 청원을 통해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 뜨거운 지지 속 20대 국회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마저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고, 사법부 최고기관 대법원도 지난 4월 개 전기도살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자 동물 학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더 이상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식약처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식품 원료로써 ‘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확인에 대하여 재차 질의했고, 식약처는 재답변을 통해 ‘개고기’는 식품공전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개고기의 심각한 비위생적 문제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생산 과정은 이미 지난 2017년 동물자유연대의 식용 사육 개 항생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개고기의 유통, 조리,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 식용 사육 개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 결과와 동물자유연대의 주장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개고기 유통, 판매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식품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식품으로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개고기 유통, 조리 행위 단속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식약처에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해야 함에도 개식용 문제처럼 유예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유예하는지 재차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원 접수에 대한 별도의 답변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각 지자체에서 단속 · 감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유예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렇기에 유예 기준도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민원을 취소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식품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관련 업소의 지도 · 점검과 수거 · 검사의 총괄 책임이 있는 식약처에서는 과연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복날은 지나갔고, 잔인한 여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다 도살 당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뿐인 방패를 내리고 지금 당장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개고기의 조리, 유통, 판매 행위 단속에 대하여 식약처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민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개식용 산업으로 희생되는 이 땅의 수많은 개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개고기 판매 등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 방법

👉국민신문고 민원 넣기


👉팩스 민원 넣기

◼ 팩스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F.043-719-2000 / 식품기준과 043-719-2400
◼ 민원예시
  ◻ 제목: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인정되지 않는 개고기의 판매, 유통에 대한 단속 요청
  ◻ 내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동물성 원료에 '개' 또는 '개고기'는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운반·보존 등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를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확인에 대한 질의에도 '개고기'는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개고기의 유통, 조리,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우리 사회 개고기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감독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식약처는 심각한 비위생적 문제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식품이자 식품원료인 개고기 관련 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즉시 공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1BA-2006-0542723)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