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 걸음마 수준인 반려동물 재난 대책,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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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걸음마 수준인 반려동물 재난 대책,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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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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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동물자유연대는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반려동물 재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자, 민관협력에 있어 서로의 역할에 대한 다짐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조희경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는데요.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재난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적인 재난 대책의 부재, 민관협업으로 해결해 나가야

‘현장 사례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모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먼저 기본적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시 반려인이 참고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 요령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대피시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 유형별/단계별/구체적 상황별 행동 지침과 대피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수의사협회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채일택 정책팀장 발제 中 민관협력모델(안)


정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동물 대피소 마련 계획 

토론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철기 사무관은 고성 산불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반려동물 재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농림부에서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및 동물 대피소 마련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 민민 협력도 중요하다

이어 재난안전 소셜벤처 라이프라인코리아의 김동훈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시민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 전체의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군마현의 경우 사전 시나리오 공유 없이 무각본으로 재난 대비 모의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의 주도로 대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고도화된 경우라도 정부가 대규모 재난 시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 시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뿐만이 아닌 민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훈 대표 토론 中 일본 군마현 모의훈련 사례


반려동물 재난 대책의 입법 과제

마지막 토론자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송시현 변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물보호법」, 「재해구호법」 등 어디에도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구조∙보호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구호법 상 △동물 구호 물품 제공 △임시 동물 대피시설 마련 △재난 시 동물의 구조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민간, 법조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재난대책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날의 자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안전 문제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에서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동물자유연대도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