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 동물자유연대에 한통의 제보전화가 왔습니다. 새끼돼지들이 학대 당하고 있다며 보내 준 영상 속의 새끼돼지의 학살 장면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제보 영상 속에서 농장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40여 마리의 새끼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 놓고 옮겨 다니며 망치로 새끼 돼지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죽지 않아 달아나는 돼지들과 피투성이가 된 돼지들의 모습. 동물학대 사건을 자주 접하는 활동가들도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의 제보자의 정보에 따라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해당 농장이 있는 사천시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사육시설규모 3만두, 평균 사육두수가 2만 마리 정도로 단일 농장으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해당 농장이 경기도 용인시 소재 B농장과 충남 논산시 소재 C농장 명의로 돼지를 출하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력을 속이고 출하된 돼지들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을 통해 CJ와 동원 등에 납품되었습니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B농장 명의로 8월 2일 CJ제일제당에 비육돈 80마리, 9월 5일 동원홈푸드에 원료돈 80마리를 출하하였습니다. 10월 16일에는 C농장의 명의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81마리를 출하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동물학대 농장에서 나온 돼지들이 출신 농장을 속여 유통됐고, 소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모른 채 구매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 내용과 같이, 해당 농장은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은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동물학대를 저지른 농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제‘)도 위반해 출하 농장을 속여 돼지를 유통시켰습니다. 피학대동물도 유통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축산업계의 기본적인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병든 동물이 식탁에 오르거나 병든 개체의 이동에 따라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보건과 방역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6일 A농장의 돼지를 유통시킨 도드람양돈조합과 이를 납품 받은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에 입장표명과 향후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키워진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의 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까지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인간은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최대한 인도적 대우를 해야 합니다. 축산은 생명을 다루는 일로, 더욱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런 농장은 하루 속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비단, 공장식 축산 농장뿐 만이 아니라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동물학대를 하는 곳은 어디든,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