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 잘못된 살처분 명령은 부디 ‘취소’할 수 있는 나라이길 바란다

농장동물

[기자회견문] 잘못된 살처분 명령은 부디 ‘취소’할 수 있는 나라이길 바란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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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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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장동물의 날 –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 취소청원 기자회견문 >

잘못된 살처분 명령은 부디 취소할 수 있는 나라이길 바란다

참사랑 농장이 지켜낸 5천 마리 닭들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과 책임회피 행정의 산 증인

방역 위해서라도 위험도 평가 실종된 반경 3km 탁상행정 살처분 남발 멈춰야

비감염이어도 반경 3km 이내 무조건 죽여라’ 반복이 제대로 된 방역일 수 없어

1.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 우리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온 천하에 고발한다. 살처분에 희생된 동물 숫자는 누적 1억 마리를 향해 간다.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자며 최근 발표한 내용에는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간 방역 실패의 원인이 더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도 되는 듯 답답한 생명경시 행정은 이토록 반성을 모른 채 답습되려 한다.

이 땅에서 생매장 당해야 했던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애도하며 우리는 방역이라 할 수 없는 생명경시 살처분 남발을 제발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 부디 잘못된 행정은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나라, 생명희생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나라이길 바라며 오늘 우리는 농장동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살처분을 거부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던 2017년 3월 28일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은 채 끝까지 살아남아 팔팔하게 날갯짓을 하던 5천 마리 닭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다. 반면 익산시는 비감염 판정에도 아랑곳없이 이미 무효해진 시점에서도 살처분을 기계적으로 강행하려 해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주었다.

그 날은 익산시가 참사랑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게 된 발병농가 살처분이 있은 지 21일이 도과하는 날이요, 21일이라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지나 해당지역이 위험도가 높은 ‘보호지역’에서 위험도가 낮은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날이기도 했다. 익산시가 알리지 않은 까닭에 비록 우리는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당시엔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단 한 마리 그 어떤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다. 2월 28일과 3월 10일 각각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까지 받았다. 참사랑 농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므로 차단방역에 힘쓰면 굳이 살처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익산시는 3월 5일 참사랑 농장에서 2.4km 떨어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하자 참사랑 농장에 3월 10일까지 5천 마리 닭들을 살처분 할 것을 명령했다.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사육환경에서 닭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길러온 참사랑 농장은 두 번 연속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까지 받은 멀쩡한 닭들을 단지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미리 폐기처분 하라는 명령에 동의할 수 없었다. 닭들을 죽여야 살처분 보상금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긴 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살처분 명령을 잠자코 따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대신 차단방역에 힘쓰며 닭들을 보살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나서까지 닭들이 비감염 판정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3.

하지만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 비감염 판정을 받은 기쁨은 잠시였다. 대한민국은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고 굳건하기만 했던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 대해 어찌했던가. 생명경시 살처분은 멈출 줄 몰랐으며 부끄러운 줄은 더욱 몰랐다.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비감염 소식을 ‘곤란’해 했다. 익산시는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참사랑 농장에 알리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역상 위험요인이 사라졌는데도 농가 간 ‘형평성’을 들먹이며 살아남은 5천 마리 닭들에 대한 살처분을 무조건 강행하려 들었다. 예찰지역 전환일인 3월 28일 이후 익산시가 예찰지역 전환소식을 뒤늦게 통보한 4월 21일까지 하루하루가 언제 어떻게 살처분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살얼음판 위기상황이었고 우리는 명분 없는 살처분으로부터 힘겹게 참사랑 농장을 지켰다.

익산시는 한 번 떨어진 살처분 명령은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무효해진 살처분을 집행하려고만 할 뿐 살처분 명령을 거둬들이려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참사랑 농장에 위험요인이 있기라도 한 듯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닭들을 죽이자 죽이자 했다.

해당 조류독감은 2017년 5월 31일 전국적으로 종식 선언을 맞았다. 하지만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그대로 놔두었다.

참사랑 농장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참사랑 농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017년 5월 16일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 불안 요인으로 남았던 살처분 명령의 위협으로부터 비로소 한시름 놓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상태가 되었을 살처분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역학조사 없이 기계적으로 내린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가리고자 살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살처분 본안소송 1심에서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을 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방적 살처분의 최대 가능 범주인 발병농가 반경 3km 이내라는 말만 답습했을 뿐이다. 오히려 익산시는 변론과정에서 참사랑 농장이 조류독감을 퍼뜨릴 위험이 있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경제적 수명이 다한 5천 마리 닭들을 지금(2018년 3월) 살처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잘못된 살처분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지금도 5천 마리 닭들은 건강히 달걀을 낳고 있다. 익산시는 2017년 3월 17일 참사랑 농장주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범법자로 낙인찍었다. 또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는 복지농장 지원 조례에 해당 사항이 없다하며 참사랑 농장을 수차례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지역에서 단 하나 뿐인 산란계 복지농장은 생명을 존중한 대가로 이렇게 경제적 파산 일보직전에 있다.

5.

동물은 상품이 아니며 함부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아무리 농장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하여도 동물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불가피한 생명희생은 최소화해야 한다. 책임지기 싫어 애먼 생명을 죽일 궁리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되며, 미리 다 죽여 놓고 성공적인 방역이었노라 자화자찬해서도 안 된다.

파산 직전의 참사랑 농장을 두 번 울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건강하게 살아남은 닭들 앞에 대한민국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무런 위험요인이 없었던 이 닭들도 차가운 땅에 묻었어야 잘한 일이었단 말인가. 참사랑 농장이 위험하여 살처분 해야 한다는 판단은 여전히 비감염인 이 닭들 앞에서도 무조건 옳으며 타당하단 말인가.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잘못된 살처분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에서 드러났듯 행정청이 행하는 소위 ‘예방적’ 살처분은 위험도 평가 대신 반경 3km 라는 기준 하나로만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어떠한 요인도 익산시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삼으려 하지도 않았다. 감염 여부마저도. 그리고 살처분 명령은 목표를 상실한 수단이 되었어도 계속 유령처럼 떠돈다. 이런 데도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이 아니란 말인가.

역으로 우리는 묻고 싶다. 참사랑 농장의 살처분 없이 해당 조류독감은 종식되었다. 참사랑 농장에 해당 조류독감의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다. 참사랑 농장에 애시당초 무조건적 살처분 명령은 필요하지 않았다. 차단방역 만으로 참사랑 농장은 스스로를 조류독감으로부터 지켰다. 그렇다면 오히려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을 보완해야 맞다. 주변이 조류독감으로 뒤덮였어도 유독 참사랑 농장에는 발병치 않은 원인을 찾아야 한다. 조류독감의 위험요소가 정녕 어디에 있는지 익산시와 행정청은 바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잘못된 탁상행정 살처분은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애먼 동물들의 죽음은 반복될 것이다.

복지농장 사육환경의 특별함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에서 드러났다. 차단 방역만 제대로 한다면 조류독감 앞에서도 강력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농장을 돕지는 못할망정 닭들을 마저 죽이지 못해 안달이라니, 그러고서도 계속 잘못된 살처분 명령을 답습할 태세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6.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구제역과 조류독감 방역 목적으로만 무려 9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동물들이 살처분 당했다. 이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다 익산시 같았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며 참사다. 이러고도 앞뒤 없이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을 보다 강력히 시행하자고 하니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이 정녕 제대로 된 나라라면 탁상행정 살처분이 더 이상 남발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를 타당하고 정확하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살처분 명령이었다면 행정청은 보복 대신 취소 노력이라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위험도 평가 없는 반경 3km 무조건 살처분은 잘못되었다. 현행법도 반경 500m 이내는 살처분, 반경 3km 이내는 위험도 평가에 따른 살처분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위험도 평가 없이 반경 3km 이내 무조건 살처분이 만연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참사랑 농장과 농장동물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 되게 동물들을 보살펴 온 이 땅의 복지농장들 앞에 사죄하라. 생명을 존중하는 농장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대안적인 축산도 모조리 무조건적 살처분으로 유린하지 말라.

정부는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 취소하라.

대한민국은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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