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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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물 소식을 부탁해] 뉴욕시의회 '로만치 법' 통과!






지난 6월, 동물자유연대는 뉴욕시의 '라이더 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2년 뉴욕 도심에서 쓰러진 뒤 끝내 숨진 마차 말 '라이더(Ryder)'.

그 이름을 딴 마차 금지 법안은 2025년 시의회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센트럴파크에서 통제를 잃은 마차 사고로 18세 관광객 로만치 마하잔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시의회는 청문회를 열었고, 라이더 법을 보완한 '로만치법(Int. 943-A)'이 시의원 29명의 공동 발의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신규 마차 면허 발급 중단

- 2028년 6월 1일부터 마차 운행 전면 금지

- 위반 시 최소 1만 달러의 민사 벌금


🐴 마차를 끌던 말들은 어떻게 되나요?

- 도축 목적이나 다른 마차 업체로의 판매·양도가 금지 됩니다.

- 소유주는 말을 인도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말을 처분할 때는 사전에 시에 신고 해야합니다.


🐎 마부와 종사자들은요?

뉴욕시는 2027년 4월까지 산업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일자리 연계 · 진로 상담 · 직업 교육

- 학비 지원 등 교육 기회 안내


우리나라 관광지의 꽃마차는 도로교통법, 말산업육성법, 축산법, 동물보호법 어디에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관광 마차의 실태를 계속해서 살피고, 말 복지를 지킬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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