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동물이 구경거리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의 동물전시 중단

[보도자료]'교육' 앞세운 동물체험 프리패스.. 아픈 동물 있어도 '끝나지 않는 전시'




'교육' 앞세운 동물체험 프리패스..

아픈 동물 있어도 '끝나지 않는 전시'



- 동물체험 금지법 유명무실, 민영동물원 약 80% '교육 목적' 예외 조항 이용해 체험 운영

- 털 빠진 카피바라 등 '건강 이상 개체'도 관람객에 그대로 노출...동물복지·공중보건 우려

- 이학영 의원 "동물 체험에 대한 '교육 목적' 예외 규정 재검토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해야"

○ 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동물체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2026년 9월 현재 민영동물원 80% 가까이가 동물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민영동물원 91개소 가운데 70개소가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동물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민영동물원의 약 77%에 해당한다. 


○ 실제 운영 상황은 제출한 교육계획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영 동물전시시설 23개소를 조사한 결과, 16개소에서 사전 제출한 교육계획과 실제 체험 내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교육계획 제출 없이 체험을 운영하거나 동물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체험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 허가 전환 유예시설 역시 체험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조사 대상의 78%에서 제출한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 계획 미제출 또는 동물원 허가 없이 체험이 이루어지는 등 동물체험을 제한하고자 한 법 개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실태가 드러났다. 


○ 올해 1월 현장에서는 전신 탈모 증상을 보이던 카피바라 두 마리가 약 한 달 뒤에도 피부 이상이 남은 상태로 관람객과 직접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질환의 원인과 감염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동물이 관람객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등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이외에도 해당 시설에서는 교육계획서에 기재된 체험 소요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직원의 통제 없이 관람객들끼리 체험이 이루어지는 등 제출한 교육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함께 확인됐다.


○ 한 시설은 동물원 허가 없이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어캣이 실내 전시공간을 벗어나 야외로 나갔음에도 직원이 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다리 질환이 의심되는 사막여우가 해당 부위를 계속 물어뜯는 상태에서도 먹이주기 체험장에 전시되는 등 부실한 동물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 이 같은 사례는 관리감독 기관이 시설 허가 현황과 교육계획 제출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 관리와 체험 운영에 대한 점검 체계 전반에도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건강 이상이 있는 동물까지 관람객 체험에 이용되는 상황은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질병 전파 가능성 등 공중보건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계도 조치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계획서 제출만으로 동물체험이 무분별하게 허용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현장 점검과 위반 내역에 상응하는 조치까지 이어지는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학영 의원은 “법률로 동물체험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의 ’교육 목적’ 예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 목적 예외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2026년도 동물전시체험시설 현장조사 사진.  끝.
*아래 링크에서 추가 사진, 영상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1] 전신 탈모 증상이 있는 상태로 전시 중인 카피바라 
[사진2]약 한 달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객과 직접 접촉하는 카피바라
[사진3]만지기 체험 전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미어캣 
[사진4]사전 교육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북극여우 만지기 체험
[사진5]육지거북 전시장 내 이동용 캔넬에서 사육되며 전시 중인 새끼원숭이 
[사진6]교육계획에 기재된 행동풍부화 물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여우 전시장
[사진7]제출한 먹이 관리 계획과 달리 무인 판매 중인 체험용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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