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시동물] 외국 야생동물이 우리나라 길거리에?

전시·야생동물

[전시동물] 외국 야생동물이 우리나라 길거리에?

  • 동물자유연대
  • /
  • 2020.08.18 17:27
  • /
  • 2227
  • /
  • 1



최근 보호소로 외국 야생동물들이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라쿤부터, 북극에서 서식하는 북극여우, 아프리카에 사는 서벌까지. 몇 천 km 떨어진 곳에서 지내던 동물들이 왜 한국에 버려지고 있을까요?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을 판매하고 구입하는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이색 반려 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야생동물이 수입되고 개인에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야생동물이 기본적인 지식이나 최소한의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 사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난 동물체험 카페나 실내 동물원에도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기본적인 습성을 모두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들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신고만 하면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에도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정 종, 개체 수 이하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동물원의 경우 현행법상 동물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 규제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시의 최소화와 야생동물 복지 기준 강화, 사육 금지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체험'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을 줄이고, 동물이 건강하게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