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④ 지자체 보호소, 그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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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④ 지자체 보호소, 그 현장을 가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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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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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작년 3월부터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 및 보호의 질에 초점을 맞춰 보호 동물의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연사 개체 수 또는 자연사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의심되는 19개 지역 19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보호소에서 열악한 보호 환경과 함께 보호 동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리 인력이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와 다름없는 보호소의 현주소

활동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보호소 현장은 충격이었습니다. 울산 남구의 경우 철장과 바닥 곳곳 눌러 붙은 털과 배설물 찌꺼기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설 내부로 진입하기 힘들 정도였으며, 체고에 맞지 않는 철장에 수십 마리 개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 원주시는 좁은 사육장에 4~5마리의 개들을 넣어두고 있는 모습이 수차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준하지 않는 수준으로 밀집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경기 평택시과 인천 계양구, 울산 남구에서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체가 다른 어린 개체들과 합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시와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의 경우 사육장 안에 다른 개체들과 함께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지적하는 활동가에게 보호소 직원은 "아직 죽지 않았다", "얼른 나오세요" 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무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검사와 치료 기준 설정이 필요

동물자유연대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기초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소동물에 대한 검사와 치료 실시여부, 보호 동물의 자연사 원인,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치료관련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자연사 원인에 대해서는 36개 지자체가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소동물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12개 지자체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단 30곳에 불과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는 호흡기질환, 피부병, 상해 등의 치료를 제공한다고 답변했으나, 현장조사 중 면담을 진행한 보호소 직원은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사체가 보호동물과 같은 케이지 안에 방치되어 있는 관리실태를 감안했을 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더욱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평택시도 피부병과 골절에 대한 치료와 응급치료를 한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현장은 보호장 내·외부로 파리 떼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시도 타박상과 골절에 대한 치료와 응급치료를 한다고 답변했지만 새끼 고양이 사체 2~3구가 케이지 내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작성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에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와 제7조에 따른 치료·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규칙상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검사와 치료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혹은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은 필요 인력, 시설기준, 위생 및 질병관리 등 동물의 보호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에 있어 지침이 되는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최소한 보호 중인 동물의 고통을 줄이거나 보호소 내 고통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검사, 치료, 예방에 대한 기준은 부재합니다.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유기동물의 검사, 치료, 예방 기준의 제안과 함께 구체적 입법 과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유기동물의 삶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에게 어떤 검사치료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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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