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시 육안 · 촉진검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보호소 전국 44곳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지자체 222곳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입소 시 검사, 치료,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파보와 홍역 등의 전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검사를 시행하는 보호소는 전국 49곳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소에서는 입소 동물에 대해 육안 ∙ 촉진 검사 수준의 간소한 신체검사 정도만 시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검사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보호소가 44곳이나 존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많은 지자체에서 입소 시 전염병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보호소 내 개체들이 전염성 질병 전파가 용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 소지가 다분합니다. 밀집도 높은 보호소 특성 상 개체 내 파보, 홍역 등 치사율 높은 전염성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개체 간 전염을 막고 시설 내부에 도사리는 바이러스의 근본적 제거를 위한 조치들이 다방면으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호 동물의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키트 검사 등은 유기동물 보호소 내 입소 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환경 유지를 위하여 기본 검사화 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일부 보호소, 높은 자연사율에도 치료 제공 안 해
전국 지자체 보호소 222곳 중 피부병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곳은 전체 55%, 상해/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곳은 50.9%로 비교적 많은 지자체에서 치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소화기 질환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는 약 30%만이 치료를 제공한다고 답했는데요. 전염성 질환의 경우 치료를 제공한다고 답한 지자체는 14곳, 전체 약 6%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자연사율의 지자체와 낮은 자연사율의 지자체를 비교하자 검사 및 치료 제공 수준의 차이가 자연사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낮은 자연사율을 보이는 대표적 지자체인 세종시와 경기 용인시의 경우 조사 결과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많고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남 사천시, 대구 달서구 · 북구 등 높은 자연사율 또는 자연사 두수를 나타낸 지자체는 어떠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해 유기동물 보호소 내 환경 및 보호의 질을 높일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서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우선 순위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부평구와 서구의 경우 예후가 양호한 경우에만 골절·상해 치료 및 기초 건강관리를 제공했는데요. 심각한 외상이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예후가 불량할 경우 어떠한 응급조치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관련 정책과 운영 지침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건강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및 구충제 급여 지자체 전국 1/3 수준
예방접종 및 구충제 급여 등은 장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보호 동물의 건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으로 보호소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항목입니다. 기초 건강관리의 경우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상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기동물의 보호소 체류기간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각각 32.4%와 35.1%에 불과했으며, 심장사상충 예방은 이보다 낮은 18.9%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에 목욕, 사료 ∙ 물 제공, 청소, 산책 등 보호 동물의 건강관리가 아닌 기본적인 시설 관리 수준으로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입소 동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 중인 개체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보장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건강관리 수준을 공통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4조에서는 필요한 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여 실질적으로 개별 보호소 및 관할 지자체의 관리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규정은 발생된 유기 · 유실동물을 구조하는 것은 강제하고 있으나, 보호소 안에서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예산과 지자체 사정에 맞춰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유기동물의 관리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모든 보호소가 보호 중인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단기간에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고통을 줄이거나 고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부터라도 고민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자체 보호소를 머무는 유기동물이 생명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가 제도로써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계획입니다. 10만 유기동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에게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할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