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시동물] 동물원이 문을 닫으면 남겨진 동물은 어디로 갈까?

전시·야생동물

[전시동물] 동물원이 문을 닫으면 남겨진 동물은 어디로 갈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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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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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이 문을 닫으면 남겨진 동물은 어디로 갈까?

“동물원이 폐원하여, 미어캣 33만원에 팝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 온 폐업한 동물원의 동물 분양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동물원을 찾는 시민의 발걸음이 뜸해지자 소규모 체험 동물원과 야생동물 카페가 잇따라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 그 안의 남은 동물들은 방치되고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31일, 맹성규 의원은 동물원ㆍ수족관이 휴업 혹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보유 동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인수해 적절한 환경을 갖춘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양도하도록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된 동물들

현행법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전시하던 동물들을 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원이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폐원한 동물원의 동물들은 방치 속에서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인해 폐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경영난으로 폐원한 창원 줄루랄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의 폐업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자체, 환경청은 폐업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미 문을 닫은 동물원에서는 26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에 속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동물원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을 닫는 동물원 동물들이 책임감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원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소규모 전시시설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현행 동물원법상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전시하는 경우만 동물원으로 분류되고, 신고만으로 동물원을 개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것과 같은 동물의 개체 수나 종의 수가 적은 소규모 전시시설은 동물원법 사각지대에 놓여,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적용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동물원의 범위, 동물원 허가제 전환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지난 7월 6일 소규모 동물원을 동물원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동물원 수족관과 관련하여 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시동물의 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시동물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