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동물학대범이 또 다시 동물을 키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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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학대범이 또 다시 동물을 키운다고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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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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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때리는 등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지르고는 “내 강아지 내가 때리는게 잘못이냐”며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던 동물학대범. 그런 사람이 또 다시 개를 키우고 있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충격적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학대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유튜버 동물학대 사건. 논란이 거세지자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 방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서서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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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튜버 고발 - ② ‘동물학대’가 주목과 수익창출의 도구로 사용되는 개인방송이라는 요지경 세상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며 용서를 구하던 동물학대 유튜버는 또 다시 반려견을 분양 받아 '강아지 키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와 같은 방송 제목으로 관심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범이 또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동물의 분양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자격 요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가혹하게 학대했을지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입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수는 있지만 소유주가 반환을 요청한다면 돌려줘야하는기에 피학대동물에 대한 추가학대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동물학대범의 소유권 제한’ 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인건데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어 일어난 문제는 비단 이번 일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학대자의 지속적인 동물 방치와 분양으로 개 4마리가 아사했고, 2019년에는 길고양이 두 마리를 살해한 이가 고양이 분양을 시도하는 등 끔찍한 행동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자의 추가 학대를 막는 학대자 소유권 제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 시민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했지만 2만 명이 넘는 서명과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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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이제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 필요하다
[논평] 표창원 의원의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법 발의를 환영한다.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동물을 향한 학대자의 추가 범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학대자 소유권 제한’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하여 우리가 밟아 나가야 할 가장 첫 단계입니다. 잔혹한 동물 학대라는 비극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의 필요성을 더 많은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