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수원지방법원, 개 목매달아 살해한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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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수원지방법원, 개 목매달아 살해한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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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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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이 개를 목매달아 살해한 피고인에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등본에 적힌 10줄도 채 안 되는 범죄사실은 죽은 동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 선처를 베푼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7월 동물자유연대가 적발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피고인에 의해 개들이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 한 마리는 목이 매달린 채 죽어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불에 털이 그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철망에 갇혀있던 ‘순자’와 ‘공자’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처참한 현장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불에 그을려진 개의 사체 밑에 고여있던 피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개들을 도살할 때 사용된 밧줄과 칼, 야구방망이 등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도살되기 전 목이 매어진 채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모니터링 하던 중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에 담긴 중요한 범죄사실을 누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포획해 반려견으로 키우다가 사료 값도 많이 들고, 마침 사람들이 복날에 주문하여 도살했다”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이 진술에 담긴 유기견 불법 포획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추가 증거들과 탄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요구하였지만, 재판부는 여죄를 조사하기는 커녕 오랜 시간 사건을 방치하다가 뒤늦게야 검찰의 구형(약식기소)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이 문장이 재판부가 어떻게 피고인을 선처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피고인은 개를 도살하고 판매하기 위해 뜬장을 설치했고, 이러한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려는 듯 현장에서는 ‘동물의약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적발한 당시의 현장은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과거부터 수많은 개들을 도살하여 수익을 창출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은 모든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을 적발했을 당시 출동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담긴 범죄 혐의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임에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재판부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해달라는 1만 1천여 명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외면한 판결에 이번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기억’이와 ‘할게’, 그리고 그동안 희생된 개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해당 사건을 적발하고 판결이 나기까지 모든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했음에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동물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힐 수 없기에 동물 학대에 대응하는 관할 부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수사기관, 사법부의 변화가 필요한 지금, 동물자유연대는 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탄원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