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항고장과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도봉구에서 강아지의 주둥이를 3, 4개월간 고무줄로 묶어 괴사에 이르게 했던 학대 사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학대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학대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솜방망이 처분에 분노한 6천5백여 명의 시민이 이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순두부가 고통받았던 시간은 최소 3개월 이상입니다. 고령, 치매, 반성이라는 단어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검찰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었던 작고 어린 생명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헤아려, 학대범의 죗값을 엄중히 물어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더이상 동물학대에 관대해서는 안 되며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디 검찰이 학대범의 죗값을 엄중히 묻기를 바랍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은 빠르게 파악하여 시민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