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대응의 주체인 경찰과 전담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와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한 시민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동물학대 사건 시 단계별 시민의 역할
[ 1 ] 동물학대 여부 판단
동물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 방치 및 정서적 학대 / 유기가 있습니다. 학대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학대받은 동물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증언이 어렵기 때문에, 학대 정황 및 징후를 통해 동물학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자세한 설명은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 2 ] 신고 및 증거 수집
증거 수집에 앞서 학대자의 가해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동물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긴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경찰 및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속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쉽게 알아보는 동물 용어 사전] 우리 동네에도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까?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대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전후로 동물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증인 확보, 진단서 확보 등의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 3 ] 신고 및 증거 수집
학대받은 동물의 격리조치 요청은 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의거하여, 학대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조치 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대받은 동물은 학대자(소유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조치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격리조치가 종료된 후 학대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지자체는 수의사의 진단, 진료 및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학대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치료와 보호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학대자는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4 ] 사건 진술
경찰 출동 및 현장 진술 등 학대 상황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경찰이 사건 목격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물학대자의 처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부담 갖지 말고 임해주세요🙏). 보다 엄중한 처벌과 수사 진행 과정의 확인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 또는 고발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고발장 샘플을 공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5 ] 모니터링
동물학대 상황 종료 후 경찰과 지자체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는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도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대사건 현장에 동행할 수 없다면, 동물학대 행위가 중단됐는지 또는 사건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은 더욱 중요한데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이나 결과 통보는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담당 경찰 또는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동물학대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모여 고통받는 동물을 함께 구해내고, 위기에 처한 동물이 신속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시리즈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② 동물학대 발생시 시민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