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기승하던 2018년 여름, 거주자가 행방불명 되었고 집 안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건물주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원룸에는 성인의 허리까지 오는 쓰레기더미와 삐쩍 마른 어린 강아지, 그리고 개 사체 3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개들의 사체는 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 아사한 것으로 보이며 부패가 진행하여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학대자는 2017년에도 두 차례나 개를 방치, 학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학대자는 잔인한 학대행위에도 불구하고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개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뻔뻔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골이 된 개 사체: 3~4구 추정>
<쓰레기더미 속에서 발견된 보더콜리 강아지>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를 즉각 고발 조치하였고, 학대자에 대한 최종 공판 결과가 바로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와 개인의 무책임으로 인한 4마리 개의 사망, 이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개를 기르고 방치하여 아사 시킨 학대범의 파렴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은 벌금 250만원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시금 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동물을 방치하여 굶겨 죽인 전력이 있는 학대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또 동물을 키울 수 있었기에 또 다시 동물들이 학대자의 손에 희생되었습니다. 생명존중 의식이 결여된 반려인이 동물을 키우고,학대하고,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 동물을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지난 9월 16일 표창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피학대 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동물보호법 제 20조의 2 동물의 소유권 제한 신설 -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조치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보호, 18조의 동물의 반환 -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신고 또는 조사중에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가 확정되는 기간, 피학대 동물의 생명, 안전 또는 복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20조의 2동물의 소유권 제한(신설 조항)에 따라 소유권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위의 개정안은 3일에 불과했던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일정 기간동안 동물의 반환요구를 불허하며 피학대 동물을 포함한 학대자 소유의 모든 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를 진행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며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이자 잠재적 피학대 동물까지 학대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학대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학대의 공포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구하고 동물학대라는 비극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