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추가학대 막는 동물 소유권 제한,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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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추가학대 막는 동물 소유권 제한,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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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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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잔인한 학대자의 손에서 생을 마감한 화성의 시껌스를 기억하시나요?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껌스의 죽음으로 감춰져 있었던 학대자의 지속적 고양이 살해 행위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새끼 고양이 입양 시도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고 또 다시 고양이를 입양하려는 학대자의 대범한 행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얼마전까지도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해 고양이 입양을 시도하는 학대자에 대한 주의의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고양이를 살해하고도 또 다시 고양이 입양을 시도하는 학대자의 엽기적이고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방치해 굶겨 죽인 충격적인 사건 또한 학대자가 동물을 또 다시 키워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없는 비극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또 동물을 키운다면 그 동물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는 것도 피학대 동물이 학대자의 손에 되돌아가는 것도 막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피학대 동물을 보호조치 하되 3일 이상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물자유연대가 마주한 학대현장에서는 법령에 즉시’, ‘긴급과 같이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 현장에서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들이 격리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고 보호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학대자가 동물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학대자에게 동물을 반환할 수밖에 없기에 동물의 안전과 생명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잠재적 학대 상황에 놓인 학대자 소유의 동물을 구조, 보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화성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대자의 집에는 2개월 남짓된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시껌스와 다른 고양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새끼고양이는 직접적인 피학대 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한 동물 외 학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동물은 보호 및 격리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길러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대자에 대한 동물의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피학대 동물에 대한 재학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대자와 함께 살아갈 수많은 동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학대자는 시껌스를 죽인 다음 날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고 새끼 고양이를 든 케이지를 들고 유유히 마을을 돌아다녔을 겁니다.

이제는 학대자의 동물소유권 제한이 필요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도 하며 학대자가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 양육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다방면으로 검토되어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과 낮은 형량을 비웃듯 다시 동물을 키우는 학대자의 만행에 학대자의 동물 소유와 양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표창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피학대 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동물보호법 제 20조의 2 동물의 소유권 제한 신설

-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조치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은 해당 동물에 대한 반복적인 학대의 위험방지 등 피학대 동물의 생명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권 제한 청구기간의 범위에서 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학대행위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보호, 18조의 동물의 반환

-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신고 또는 조사중에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가 확정되는 기간, 피학대 동물의 생명, 안전 또는 복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20조의 2동물의 소유권 제한(신설 조항)에 따라 소유권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함.


위의 개정안은 3일에 불과했던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일정 기간동안 동물의 반환요구를 불허하며 피학대 동물을 포함한 학대자 소유의 모든 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 소유권 제한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이자 잠재적 피학대 동물까지 학대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금번 발의된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학대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서명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

학대의 공포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구하고 동물학대라는 비극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며,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여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