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청송에서 8살된 반려견 길용이를 이웃 주민이 먹기 위해 몰래 죽여 고깃덩어리로 만들어 냉장고에 숨겨둔 사건, 기억하십니까?
길용이 사연과 사진 보기 :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num=8448&bname=zetyx_board_junior&ct=yes&cpage=2&search=&keyword=&cate1=a&menu1=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길용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의 반향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이 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같은 반려견임을 알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먹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방송으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역시나 '잡아먹을' 용도로 개를 3마리나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놀라움과 분노,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최규성 cks2603@assembly.go.kr
김영록 queendie@gmail.com / camp8866@assembly.go.kr
김재원 2020jwk@assembly.go.kr
신성범 sbumshin@assembly.go.kr
윤명희 m567h@na.go.kr
이완구 lee_wankoo@naver.com
이운룡 urlee2004@naver.com
이인제 ij@assembly.go.kr
장윤석 yschang49@assembly.go.kr
하태경 radiohaha@naver.com
홍문표 mphonglove@hanmail.net / mphonglove@assembly.go.kr
김승남 snk0411@naver.com
김우남 wnkim@assembly.go.kr
김춘진 kimcj@assembly.go.kr
배기운 najubaekw@daum.net
황주홍 pv21c@assembly.go.kr
김선동 ksd519@gmail.com
앞으로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개를 먹기 위해 키우고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남몰래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는 잘 드러나지도 않아 적발하기 어려우며, 설령 누군가 목격해서 신고해 처벌을 받았더라도 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허용하는 현행 동물보호법 18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반복되는 학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동물 학대 범죄의 방식과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 길용이를 잡아다 죽이고 그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놓았던 이번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학대자가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뒤에도 언제든지 다시 동물을 키우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또다른 길용이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패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임수빈 2013-09-05 17:49 | 삭제
저도 방금 이렇게 메일 보냈습니다. 회원님들 중 메일 보내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물법 개선안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동물복지"가 무엇인가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의식이 없다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선진의식과 계몽의식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때에
그 것에 대한 생각이 미진한 사람들이 아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것이 왜 중요한 지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 강화는 좀 더 나은 사회실현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매우 강력한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복지가 매우 잘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물복지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법안을 그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신설하고 개정해 나갈때
우리 사회가, 국가가 좀더 아름다운 나라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법안은 학대자가 동물학대로 처벌 받은 후에도 3일 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동물을 키울수 있다는 기존 법안의 틀에서, 다시 동물 학대의 재범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여, 개정안을 꼭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안혜성 2013-09-07 22:43 | 삭제
흠. 저도 메일을 보내야겠네요.
김주현 2013-09-11 23:20 | 삭제
다 보냈습니다. 동물보호법 꼭 개정되길 염원합니다.
늘 힘써 주시는 동물자유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김수정 2013-10-02 15:48 | 삭제
임수빈님 참고하시라 올려주신 내용으로 많이 부끄럽지만 메일 보낼려구요
박경채 2013-10-17 14:46 | 삭제
메일보냈습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