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개의 처분을 요청 한 걸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파악된 만큼 통신기록영장 등을 청구해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 지휘 검찰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영장발부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참여요청] 경북 영천 '잔인한 개학대 사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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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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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7월7일 경북 영천 소재 주택에서 누군가 막대기로 개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올무에 목을 걸어서 끌고 갔다는 제보에 따라 경북 영천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를 끌던 경찰은 ‘능력부족’을 이유로 학대 피의자 확인도 못한 채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공무원 A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개의 처분을 요청 한 걸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파악된 만큼 통신기록영장 등을 청구해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 지휘 검찰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영장발부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A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개의 처분을 요청 한 걸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파악된 만큼 통신기록영장 등을 청구해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 지휘 검찰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영장발부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물자유연대가 보강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 찾겠으니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9월18일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수사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숙한 대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경찰청은 후속조치로 ‘동물학대범 수사매뉴얼’ 을 발간하고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천경찰서는 부끄러움 없이 무능력을 스스로 자랑하며, 동물학대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역시 민원에 대해 공적인 방법이 아닌 사적인 방법으로 개를 처분 한 걸로 추정되는 등 이번 사건은 동물을 그리고 동물학대를 대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동물학대와 부실한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경북 영천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2. 경북지방경찰청 민원넣기>>http://bit.ly/2ycuapa
-민원내용
▶ 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관 교체 요청
▶ 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한 수사 요청
동물자유연대는 영천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학대자를 반드시 찾아서 법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남은희 2017-10-12 03:28 | 삭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강아지도 있네요
꼭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김나주 2017-11-08 12:14 | 삭제
민원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