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참여요청]무주군청의 부적절한 동물 보호법 대응에 항의해주세요!

사랑방

[참여요청]무주군청의 부적절한 동물 보호법 대응에 항의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 /
  • 2018.05.18 15:35
  • /
  • 3198
  • /
  • 78


어제(2018년 5월 17일) 동물자유연대는 무주군 설천면 종합체육축구장 울타리 도로변에 목줄이 목을 파고든 백구가 묶여 있다는 제보 받았습니다.

제보된 사진 속의 백구가 묶여있는 곳은 공공시설이며 주변에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목줄이 파고든 부상이 심각한 개가 버젓이 밥그릇, 물그릇까지 가져다 둔 채 공공장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위법 행위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만약 목줄에 상해를 입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백구의 상태를 보호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목줄을 묶어 키우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무주군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을 알리고 현장에 나가 개를 살펴줄 것과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면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보호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백구를 입양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청은 면천읍사무소 관계자를 현장에 보내 별다른 조치없이 개를 보호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청은 유기견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보호자가 나타나서 돌려줬을 뿐, 할 수 있는 바를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청은 현장에 나가 개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해도 자신들의 부적절한 대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백구는 보호자에게 돌아간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무주군청에서 이러한 태도를 인정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무주 관내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서 동물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주군청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1. 신체적 고통을 받은 동물에 대해 긴급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담당 주무관  직무유기 처벌 요청
2. 무주군청은  동물보호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3. 동물학대 민원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적절히 조치해 줄 것
4.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과 약속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주세요.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꼭 행동해주세요!
 
 
  PS) 현재 상처입은 상태로 보호자에게 돌아간 백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추후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