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참여요청] 여주 개농장주가 엄중처벌 될 수 있도록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사랑방

[참여요청] 여주 개농장주가 엄중처벌 될 수 있도록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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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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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여주 개농장에서 개 30마리가 아사된 사건이 TV 동물농장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보러가기>>http://bit.ly/2jrST1H 
 
동물자유연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개들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개농장 주를 1월 22일 동물보호법 8조 위반으로 여주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백골이 되거나 눈이 쌓인 개들의 사체>
 
그리고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법원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한 상태입니다. 개농장주는 오랜 기간 개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백골이 된 사체가 뜬장 안과 밖에 즐비했습니다. 또한 개들이 죽은 시점이 각기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학대자는 상습적으로 개들을 돌보지 않고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리 부재가 아닌 고의적 방치로 심각한 동물학대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철저한 재조사후 학대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법원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고의로 개 30마리를 아사 시키고 20마리의 개를 방치한 여주 개농장주에 대한 정의로운 법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서명하러 가기>>http://bit.ly/2toq2QO
 
6월 21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