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가 견주에게 확인한 결과 오선이는 범인에게 끌려갈 당시 빨간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피의자는 오선이가 잠시 길을 잃은 유실견임을 알고도 끌고가 탕제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학대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보호법 제 8조 ③항 2호에 해당하는 ''유실견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실견 불법판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사랑방
[참여요청] 이웃의 반려견을 개소주로? '부산 오선이 사건' 엄중 처벌을 촉구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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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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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산에서 이웃집 개를 훔쳐 개소주로 만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부산 구포시장 인근 도로에서 탕제원 직원이 잔인하게 개를 끌고 간 뒤 도살한 사건이 일어난지 3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오선이''를 차에 싣고 가려는 장면. 사진출처 : 오선이 견주의 인스타그램>
피의자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잠시 집을 나와 배회하던 검은색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선이''를 강제로 자신의 트럭에 실은 뒤 구포가축시장 내 탕제원에 팔아넘겼습니다. 더욱 경악할만한 것은 피의자가 경찰에게 개를 북구청 근처에서 놓쳤다는 거짓말로 견주에게 혼란을 주어 오선이를 되찾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 점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견주에게 확인한 결과 오선이는 범인에게 끌려갈 당시 빨간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피의자는 오선이가 잠시 길을 잃은 유실견임을 알고도 끌고가 탕제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학대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보호법 제 8조 ③항 2호에 해당하는 ''유실견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실견 불법판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유실견임이 드러나고 견주가 개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탕제원에 넘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2일 탕제원에 넘겨진 오선이는 4일까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오선이가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오선이 견주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오선이의 행방을 숨긴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보호법 제 8조 ③항 2호의 유실견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명을 받습니다. 부산사상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모아진 서명은 추후 검찰에 제출됩니다.
** 서명하러가기>>http://bit.ly/2eP4uY0
이처럼 이웃의 반려견을 훔쳐 취식하는 형태의 비슷한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단순 절도죄로 가벼운 처벌에 그쳐 범죄예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동물학대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오선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승숙 2017-09-12 11:17 | 삭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네요..견주의 슬픔이 상상이 안됨.ㅠㅠ 저런 인간들과 함께 이세상에 숨을 쉬고 산다는게 너무 싫음.
이경숙 2017-09-12 15:38 | 삭제
서명했습니다 ㅠㅠ
정말 악마네요
중범죄를 지었으니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판사님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김희진 2017-09-15 09:07 | 삭제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죽여버려야 해요..정말로 저건 인간 쓰레기 입니다.
정해나 2017-09-15 14:00 | 삭제
와 왠만하면 그냥 눈팅만 하는데 너무 화가나서 로그인하게 하네요.. 눈물로 호소했다는데 자기 여죄가 들킬까봐 발뺌한건가요? 진짜 육성으로 욕나오네요.. 완전 쓰레기..
이향희 2017-09-16 11:27 | 삭제
기가차네요.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제발 중범죄로 처벌 해주기 바랍니다.
반려 동물은 그것이 아니고 그 아이 입니다.
김은정 2017-09-20 14:03 | 삭제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아이를 찾을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어서 결국 찾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질이네요..
왜 우리나라 법은 동물에게 이다지도 가혹한건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