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개전기도살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소위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오늘 19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소위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동물보호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
재판부는 전살법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상태로 이르는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 말한 인도적 도살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의 뇌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전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아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방식은 국제협약 미국수의학지침과 동떨어진 방식이고, 방혈 또한 이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당 사건은 명백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 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극히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에 근거해 무죄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시민, 동물단체,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에 화답했다.
그동안 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은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있어 끊임없이 올바른 판결을 요구해왔다.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가 접수되었으며, 그해 12월 2일 해당 지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의 항고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돼 같은 해 6월에 무죄선고가 내려지고, 같은 해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9월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물단체들은 인천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이 난 이후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2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단체, 변호사, 수의사 등이 5번이나 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가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잔인한 도살인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선고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검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노력, 그리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오늘의 판결을 이끌었으며, “자신이 소유한 동물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는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고, 가야할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여전히 동물은 스스로는 자신의 고통조차 호소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약자이다. 동물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요, 궁극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며, 생명을 생명답게 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길이 기념하며, 고통 속에 살다 고통 속에 죽어간, 또 현재도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는 걸음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는 전기도살에 대한 시민제보 운동을 벌이고, 대대적인 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우리사회에서 식용 목적의 개도살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동물자유연대
※ 별첨 : ‘인천 전기도살 무죄 선고 사건’ 진행 경과 및 동물단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