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동물학대에 대한 실형선고 환영한다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그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어왔던 국민들에게 더이상 한국 사회가 동물학대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동물학대자 실형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른바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해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늘 구속된 학대자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책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짓밟고, 나무로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 살해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최고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람을 해치는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은 높아지는데 법원이 현존하는 법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하는 미약한 처벌로 일관, 국민에게 지탄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소위 ‘천안 펫샵사건’ 판결 당시 판사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할 만큼 동물학대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동물학대사건이 반사회적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시민의식 변화와 이에 기반한 동물단체, 시민 활동의 결과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실형선고도 범죄의 잔학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동물학대자에 대한 ‘실형선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 적극 환영하며 동물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 11. 21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