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인도적 살처분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2일 어제 이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생매장 등 비인도적으로 행해지던 살처분 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가축전염의 예방을 위해 살처분 하는 경우에도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살처분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법이 무시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조항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 2010년 구제역 사태와 2016-2017년 AI 창궐 당시, 그리고 2019년 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현장에서도 동물들이 생매장되는 현장이 공개돼 국민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빼앗고 평생을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가두어 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마저 최소한의 인도적 방법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생명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다움 마저 파묻는 것과 같다.
분명 300만원의 과태료는 인간을 위해 쓰러져간 동물들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현행법마저 무시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던 비인도적인 살처분 과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인도적인 살처분 방식을 막는 것 외에도 지난해 ASF 발병 당시에도 확인했듯 죽여서 해결하려는 ‘살처분 만능주의’는 정부 스스로 정한 범위 넘어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으며,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전염병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인 살처분 대상과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인도적인 살처분 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외부의 어떠한 감시도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설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처벌로 이어질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살처분 진행시 동물보호단체 등의 참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동물의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막는 제동자치가 되고, 나아가 생명의 존엄을 철저하게 짓밟아 오며 유지되어 온 공장식 축산에 대해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0년 12월23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