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아쉬움 남긴 10년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보도자료

[논평] 아쉬움 남긴 10년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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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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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쉬움 남긴 10년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전부개정이다. 동물보호법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1대 국회에서만 77건이 발의되었을 정도로 많은 개정시도가 있었다. 우리시대의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점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시대적 화두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전부개정을 통해 통해 현 7장 5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은 8장 101개 조로 확대되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물림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회화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방치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육포기동물 인수, 동물실험 시 동물복지 확보를 위한 전임수의사제도, 동물복지충산농장 인증갱신제도 도입되었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도 동물판매업 및 수입업, 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전환하고, 휴·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동물등록 신청후 판매 의무화와 그 거래내용을 신고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더불어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점도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부개정의 의미에 비추어본다면 내용을 들여다 볼수록 아쉬움 또한 크다. 그동안 동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 누락되거나 시행에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먼저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의 범위는 여전히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한정되어 있다. 스위스가 2018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바닷가재, 게, 새우 등 십각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 이어 영국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문어, 게, 바닷가재 등에 대해서도 동물복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동물의 고통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함께 보호 대상의 범위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수십년전 기준에 묶여 있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에 있어서도 소유자등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학대 관련 조문들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판례평석」 등을 통해 동물학대 금지행위에 대한 열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시행규칙에 있던 금지행위를 본법으로 옮겼을 뿐 내용적 보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대사건의 수사와 피학대 동물의 보호와 재발방지에 있어서도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지자체장이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도록 하거나 보호 중인 피학대동물의 반환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일부 개선되었으나 신고의무자에 동물보호관(현 동물보호감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발생시 수사로 이어져야 함에도 신고 기관에 수사기관이 아닌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임시조치 및 긴급조치, 소유권 제한의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 및 사육금지가처분제도 마저도 수범자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동물학대행위자의 기본권을 제한 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제37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대한 내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양성화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이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 해 규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반면 이른바 ‘신종펫샵’과 같은 업자의 ‘보호소’ 명칭 사용금지 및 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영업자에 대해서는 ‘보호소’ 명칭 사용금지 등의 입법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서도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하거나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해 반려동물 이력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으나 번식으로부터 판매 이전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확인이 불가한 사각지대 역시 향후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은 분명 동물실험 전임수의사제 도입, 반려동물영업 관리 강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일부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학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동물의 범위로부터 부실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민간보호시설신고제의 부작용 우려 등 너무나 많은 과제가 남겨졌다. 동물보호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는 곧 동물의 고통과 희생의 역사이기도 하며 이 법에 따라 많은 동물들의 목숨이 오가며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얼마간의 성취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향후에도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4월 8일


동물자유연대